아내 외도로 협의이혼 진행 중인데 양육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의 부정행위 발각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 질문 몇 가지 남깁니다.
1.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무슨일이있어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는 그로인한 일방적인 양육비요구에 대해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2.이런상황에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는 별거중이나 서로를 증오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대화도 줄곧 잘 나누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는
가장 예민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양육권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로운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거든요.
즉, 부정행위 여부보다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현재 별거 중이라면 실제 아이를 누가 주 양육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합의 이혼 시 양육자 지정은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입증 자료들이 필요해요.
양육비는 법이 정한 계산 기준이 있어서 일방의 요구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되죠.
일방적인 양육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타당하나,
일정 수준의 책임 분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얽히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협의 이혼 절차가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협의서에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요.
합의 이혼에 앞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나 계산 기준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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