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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를 위해서 폭언과 폭력을 참고 살았는데 더이상 못참을 것 같아서 현재 친정집으로 피신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이혼재판에서 가정폭력이혼소송 사례 있나요? 도움 받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가정폭력은 명백히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육체적·정신적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현재 피신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112 녹취,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은 모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이혼 청구와 별도로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이나 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협박에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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