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로 이혼하게 됐는데 재산분할 안 해줄 수 있나요?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하게됐습니다, 결혼기간은 6년이고 자녀는 슬하에 4살 딸이하나 있습니다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었고 회계쪽을 와이프가 제가 가게 운영과 광고 그리고 직원관리를했었습니다.
근처 다른 음식점 사장과 바람이난걸 직원이 알려줘서 알게 됐고 직원이 찍은사진 그리고 제가 캡쳐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올거고,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정말 한푼도 주고싶지않습니다, 둘이 절 언급하며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 치가떨리는데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사진 및 대화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핵심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나 사업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한 분할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강조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축소하여 분할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혼인 파탄 사유와는 별개로,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양육권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자료와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한 법적 전략이 관건이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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