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질문이요
남편이랑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보니 협의이혼?이라는게 있고 재판이혼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용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주요 사항까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세부 사항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률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소송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할 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갈등이 심한 부부의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소송 비용 외에도 증거 수집, 법률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협의 가능성에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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