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자구요 남편의 외도와 혼외 자식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2명 있고 당연 저랑 같이 살고 있구요 남편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 입니다 외 도 증거는 문자 메세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5년전 2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 한 적이 있어서 대략 지급 명령이나 간단한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도와서 의뢰인 상담이나 소장 오타 점검 및 간단한 소송은 접무사님 보조로 한 적이 있어서 친구들 소송도 몇번 도와 주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도 혼자 하려고 하합니다 문제는 다 할 줄 아는데 양육비 관련 문제가 도저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인터넷에 알아보니 양육비 관련 비용이이 나와있던데 꼭 그 계산대로 해야 되나요? 남편은 돈없습니다 말그대로 그지 입니다.. 못받을 걸 알 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양육비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중학생입니다.. 꼭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육비 계산서를 따라야 되는 궁금합니다.
2, 양육비를 책정 했다면 별지목록에 왜 이런 양육비를 책정했는지 근거가 되는 계산 내역을 포함해야되나요?
3. 별지목록을 포함 안해도 되는 거면 그냥 청구취지에 예를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영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와 같이 청구취지에 양육비 비용만 적으면 되나요?
4. 양육권은 원고로 한다 라고 써야 되는지 아님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로 한다라는지 둘다 기재 해야 되나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도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니까 피고의 수입이나 경제 상태가 곤란한 경우는 감액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고,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수준이 고려돼요.
양육비를 정했다면 계산 내역을 별지로 정리하는 건 선택 사항이에요.
다만, 청구취지에 금액만 적을 경우 이유나 산정 근거를 안 보이게 되니까
판사 입장에선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별지에 자녀 생활비,
교육비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는 정도는 포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꼭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내역 정도만 붙여도 충분해요.
청구취지엔 말씀하신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 지급하라”는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 관련 표현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쓰는 게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이라서 둘 다 명확하게 적는 게 나중에 혼선이 없어요.
특히 학교나 의료 등에서 친권자 명의가 필요한 일이 많거든요.
양육비 금액은 대체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사이로 정해지긴 하지만 상황마다 달라요.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판결문에 근거해서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니까 꼭 기재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연락두절 상태라면 나중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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