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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귀책사유가 큰데 협의이혼 대신 소송 가능할까요?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고 아직 이혼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달에 아이 몇명, 양육비, 재산 분할 다 합의 후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아이와 소통을 단절시키며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귀책사유가 커 합의해 이혼했고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법원의 확인 전이라면 협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 사정 변경이 있거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합의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양육권자가 되더라도 상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협의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양육권·면접교섭권 문제를 다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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