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집 나간 남편 이혼 소송할 수 있나요?
5년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황당하겠지만.. 이혼은 해주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데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싶은데 자꾸 저를 피하네요.
어차피 집도 제 명의이기도 하고 차라리 집나간남편 이혼해버리고
애랑 둘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혼인 파탄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가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주변인의 진술, 연락 두절 정황,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이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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