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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한다고 하면 이혼소송밖엔 답이 없나요?

30대 후반이고 남편이랑 결혼한지는 6년정도 됐어요..
3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요.
남편이 이혼거부 해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성관계를 자주 심하게 요구해서
이혼하고 싶은데요.. 하루에 3번 이상 요구는
기본이라서 몸이 힘들고 지쳐요.
제 직장 다니는거에도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제가 거부하면 남편은 너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남편은 이혼거부 하고있는데...
부부 한쪽이 이혼거부 한다고 하면
저는 이혼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제 상황도 이혼소송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넘어, 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 시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의 과도한 요구와 폭언·폭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녹음, 사진, 혹은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사실 역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와 그 입증 방법,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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