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소송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남편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협의이혼도 고민하고 이야기도 꺼내봤으나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외도 사유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문자, 통화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혼인관계의 해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므로, 외도와 직접적인 연관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소송 절차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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