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담 잘해주는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알려주세요.
전문가랑 이혼재산분할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결혼한지 4개월 된 신혼부부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집은 신혼부부 특공 청약으로 마련한 집이구요.
계약금은 반반씩 부담했고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갈 예정이었어요.
아내나 저나 이 집을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제가 결혼 비용을 다 부담했는데
혹시 아내한테 결혼 비용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계시면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죠.
신혼부부 특공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혼인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쉬워요.
계약금과 대출금 부담이 반반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분도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누가 그 집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지는 협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을 누가 가져갈지는 실거주 여부, 대출 상환 능력, 자녀 유무 등도 고려돼요.
두 분 다 소유를 원하신다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값 평가 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청구가 어렵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과도하게 지출했다면 일부 정산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인 예식·혼수 비용은 공동생활을 위한 소비로 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분할에 앞서 집 관련 서류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잘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문제라서 가능한 한 협의로 풀 수 있다면 가장 원만하죠.
복잡한 사안이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해답이 보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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