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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쓴 재산 관련 각서가 법적 효력 있을까요?

만약 처음에 결혼할때 각서를 썻는데 어떤 각서냐면

결혼이후 증식재산이 아닌 원래 서로의 재산은 서로 이혼할경우 건들지 않기로 한

각서를 썻을경우 이혼을 하게된다면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나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 3년
-자녀수 - 없음
-재산(기여도) - 모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이 달라서

변호사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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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이라도 각서나
계약 형태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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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각서의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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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서로의 재산은 이혼 시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의 보존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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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본래 재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 혼인 중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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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배우자의 관리, 노동,
간접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엔 재산분할이 고려될 수 있어요.

작성한 각서가 명확하고, 자발적이며 강제성이 없었고,
당시 형성된 정황이 공정했다면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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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서는 일종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그 내용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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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년 정도라면, 짧은 편이지만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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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고,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측의 경제적 기여와 혼인생활의 실질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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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권은 당사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기여도가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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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서로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산분할권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재산의 성격, 기여도,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여부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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