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쓴 재산 관련 각서가 법적 효력 있을까요?
만약 처음에 결혼할때 각서를 썻는데 어떤 각서냐면
결혼이후 증식재산이 아닌 원래 서로의 재산은 서로 이혼할경우 건들지 않기로 한
각서를 썻을경우 이혼을 하게된다면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나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 3년
-자녀수 - 없음
-재산(기여도) - 모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이 달라서
변호사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죠.
하지만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이라도 각서나
계약 형태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긴 합니다.
다만 그 각서의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원래 서로의 재산은 이혼 시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의 보존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요.
특유재산은 본래 재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 혼인 중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배우자의 관리, 노동,
간접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엔 재산분할이 고려될 수 있어요.
작성한 각서가 명확하고, 자발적이며 강제성이 없었고,
당시 형성된 정황이 공정했다면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각서는 일종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그 내용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혼인기간이 3년 정도라면, 짧은 편이지만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자녀가 없고,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측의 경제적 기여와 혼인생활의 실질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권은 당사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기여도가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결국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서로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산분할권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재산의 성격, 기여도,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여부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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