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인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인가요?
지금 와이프와 문제가 많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중인데요
와이프가 중국사람 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결혼한지 12년차인데 현재 모아놓은 재산은 소송을 하든
좋게 분할하든 하면 되는데
제가 아버지께 상속 받을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도
와이프와 이혼시 문제가 될까요?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 받았으면 합니다
변호사 답변
12년간 함께 해온 관계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상황,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씀하신 상속 재산에 대해 먼저 짚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은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지요.
즉,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한 경우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부동산 관리나 유지에 와이프의 기여가 컸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도 있죠.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다른 재산들과 섞여 있다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기여나 생활 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판단될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보다는 기여도와 형성 과정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걱정이 많으시겠죠.
결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 사용처, 현재의 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산이기도 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과 변동 내역을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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