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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연한 계기로 분양받고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자꾸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이 재산은 좀 방어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아파트가 결혼 전에 취득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다만 상대방이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금 자체보다는 기여도에 따른
일부 금액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또한 증여나 상속이 아닌 이상, 아파트 취득 자금이
전적으로 본인의 수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입증되면 방어가 가능하죠.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등기 명의,
결혼 전후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도 고려 요소인데, 단기간 혼인일수록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분할이 문제되는 건 공동명의거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팩트 위주로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재산분할은 의외로 협의 과정에서 금전 아닌 감정의 문제가 얽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본 원칙은 특유재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지만, 기여도 판단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추후 분쟁 시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단계에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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