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불원서로 합의 가능해요?
혹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 중인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걸린 상황 입니다.
이미 경찰 보험사 다 확인한 상태인데, 혹시 영업용 아닌 일반 차량 대물이긴 한데 처벌불원서로 합의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등)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대물 피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단독으로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의 증거로서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합의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대 범죄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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