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 실형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5년 8월 초 단독 음주 사고로 음주 수치 0.046% 측정 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 작성하고 하는데 이전 음주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5년, 2013년 두 번의 기록이 있으며, 형사 처벌은 10년이 지난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의 행정 처분으로 이전 음주 기록이 반영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받고 면허 취소(임시 면허 발급) 및 2년 면허 결격을 받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따른 음주운전 3회로 인한 벌금이나 실형이 어떻게 구형되는지 궁금해서 작성 합니다.
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받은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등은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행정 처분은 면허 관련 조치일 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처분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건은 2025년 단독 음주 사고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이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기록을 합하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고 경위, 음주 수치, 피해 여부, 반성 정도, 전과 경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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