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수석 있던것도 방조죄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억울한감이 있어서요
음주운전 조수석 관련 방조죄가 성립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ㅜ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외곽쪽에서 한잔 하게 되었어요
다만 식사 하면서 먹는거라 많이는 안 마셨지만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근데 30여분이 지나도 콜이 안 잡히는거에요
이유는 큰길가가 아니라서 기사가 없대요
친구가 됐다고 하면서 그냥 큰길까지 내가 뺄께 그런건데 술도 얼마 안먹어서 괜찮다길래 큰길가서 대리부르자 그런거였어요
근데 큰길 다 와서 교차로에 세우려는데 사고가 난거에요..
다른 차에 부딛힌거였는데.. 이거 때문에 신고 들어왔고 난리에요
제 친구는 음주였고, 저는 그 옆에 탔다는 걸로 음주운전 조수석 방조라고 하는데..
술먹고 음주운전 하는거 안 말린것도 방조죄인가요?
솔직히 대리가 안 온것도 그런건데 어떻게 해야되죠?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방조죄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운행을 돕거나, 운전 결정을 용인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수석에 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방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방조의 ‘의사’와 ‘행위’를 모두 봅니다.
즉,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허락하거나, 운전 결정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운전을 말렸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려 시도했다면 방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고, 큰길까지 이동하려 했다는 점과 이동 거리가 짧은 점이 대표적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다만 사고가 발생했고, 그 시점에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사실로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방조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당시 대화를 포함해, 대리운전 호출 시도, 이동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보이고요.
조수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방조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 설명과 증거 확보가 미흡하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으니 당시 정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구성해서 처벌 가능성 있는지 확인 받으셔야 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