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 경찰조사 재범인데 실형 나올까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회식 후 대리 기다리다가 잠깐 운전했는데 골목길에서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 나왔어요.
조사관은 재범이라서 벌금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이제 경찰 조사 받아야 하는데, 광주음주운전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처벌도 각오하고 있지만, 실형은 너무 무섭습니다...
광주음주운전경찰조사 경험 많은 변호사님 도움받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이므로, 단순 초범에 비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벌금형은 어렵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로,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검토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반성의 태도를 진지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사정, 짧은 운행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단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후 검찰 송치 및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진술보다는 준비된 진술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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