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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후 처벌불원서 받아야 하나요?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할때 지인이 처벌불원서는 의미없고, 형사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데 맞나요?

이 문제로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랑 다퉜는데 그분이 경찰쪽 근무하신 지인분에게 전화하니까 처벌불원서는 의미없다고 하시네요. 맞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국가가 직접 기소하는 공소범죄로,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다고 하여 형사절차가 종료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지인의 말처럼 처벌불원서가 단독으로 결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용서 의사, 추후 민사상 청구 포기 의사 등이 담기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는 판결 시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그에 따른 합의서 제출은 감경 요소로 강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의 작성 방식, 기재 내용,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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