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아웃 선처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저희 큰삼촌이 며칠전에 음주단속에 걸렸거든요.
전적도 있고, 전에 정지 두번(2016년 0.063, 2017년 0.077%) 이번에도 정지 수치(0.065%)라고 합니다.
과거에 두번이나 정지에, 벌금까지 낸 전적이 있어 이번이 세번째면 음주삼진아웃기간 들어갈 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령으로 기간에 대해 정해진 게 있나요?(몇년 이내 3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선처 받을 법 없나 해서 질문좀 드려요.
변호사 답변
음주삼진아웃제는 예전에는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전과 횟수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죠.
다만,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2016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정지를 받았다면, 지금이 세 번째 적발인 셈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삼진아웃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여전히 누범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전과 간격이 10년 이내고, 같은 유형의 범행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이번 수치가 0.065%로 정지 기준이긴 해도, 전과 누적으로 인해 형사처벌도 가능성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문 쓰는 걸 넘어, 재범 방지 의지, 치료 이수, 생계 사정 등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촌께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잘 정리하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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