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번이 2회 적발이고 재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2 나왔고 인명사고나 작은 사고는 없었어요
이번이 2회 적발이고 재범입니다.. 가지고 있던 차는 이미 팔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가장 역할을 해야해서 징역형은 피하고싶은데
벌금형이나 집유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했을때는 200m정도 거리도 짧았고 수치가 높지않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범이더라도 횟수가 누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신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차량 처분 사실 등은 모두 감경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고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생업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초범 당시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진지하게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면 실형을 피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얼마나 상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사고가 없는 점을 강조하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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