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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받을 방법 아시나요?

2년 전에 한번 음주운전해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걸려서 현재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받을 방법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일정 부분 구제를 받을 여지는 있어요.

택배기사로서 운전이 직업의 전부라면, ‘생계형 운전면허’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봐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생계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보단, 구체적인 수입 내역, 부양가족 유무, 대체 직업의 어려움 등을 자료로 갖춰야 하죠.

또 재범이라고 해도 전과 간격이 길다거나, 음주 수치가 경미했다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여줘야 하니, 교육 수강이나 반성문 같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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