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로 면허취소 2년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주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가 도로 충격방지제를 부딪혔습니다.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하였습니다.
수치는 0.1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범입니다.
처벌이 벌금 500~1000 사이 면허취소 1년 인거로 알고있었는데요.
근데 경찰서가서 조서를받았는데 벌금은 500~1000사이인데 도로 충격방지제 파손으로 대물사고 들어가서 면허취소가 2년 이라고 알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 기소가 돼서 판결 기다리고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손한부분 보험사에 말해서 새거로 교체도 했는데 혹시 탄원서를 판결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 2년이 감경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단순한 음주 적발보다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가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초범이고 파손된 시설물도 보험을 통해 복구하였다는 점, 현장에서 도주 없이 조사에 응한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탄원서를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반성의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벌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기간은 행정청의 판단사항이므로 감경 여부는 재심의나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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