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지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던 중 동네 다리에 주차 해 놓은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혈중알코홀 농도는 0.078이 나왔고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벌금이나 면허 정지 또는 실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78%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과 벌금형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물사고이므로 인적 피해가 없고,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험 등을 통해 원만히 배상한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수위로는 형사적으로는 약 3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이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되며,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고가이거나 사고 정황에 위험성이 컸던 경우, 또는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합의가 늦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어 조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중요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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