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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후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 등기명령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나가면 준다고 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잘 없고,
이제는 집주인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할까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을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죠.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집주인의 재산 상태나 주택의 압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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