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맹계약
1.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가맹 사업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 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엘법무법인은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계약서, 정보 공개서 등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