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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맹계약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을 최선의 대응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균형 잡힌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1.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가맹 사업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 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엘법무법인은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계약서, 정보 공개서 등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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