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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당표시·광고(허위과장광고)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을 위배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1. 부당표시·광고(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 표시 광고

• 자기의 것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대해 허위 내용 표시·광고,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규모, 연혁, 상품이나 수량, 성분, 품질, 제조 방법, 제조원, 용역의 가격 등 사업 조건에 관하여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

•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뜻한다.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조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비방 표시 광고

•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 비방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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