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나 유증을 받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관할 법원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정한 상속분배를 실현하세요.
1.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반환청구란?
•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뜻한다.
2. 유류분소송의 복잡성
유류분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 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기여분 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 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시기(사망 시, 반환 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 증여재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5.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의 관할
•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반환범위
•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소멸시효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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