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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뇌혈관·심장질병

뇌혈관·심장질병, 로엘법무법인의 법률 지원

뇌혈관 및 심장질병은 과거 유해 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해당 노출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자료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산재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1. 뇌혈관·심장질병

1. 뇌혈관·심장질병

•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 뇌혈관 질환(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급성심장사, 심부전, 부정맥, 사인 미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종류

•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그 외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특히, 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청장년급사증후군, 돌연사 등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평소 건강 상태와 업무 과중성 등을 종합하여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을 포함한 과로사의 경우 통상 급성(돌발)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하여 인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급성(돌발) 과로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 여기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단기 과로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만성 과로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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