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 등 노동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복잡한 노동위원회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으며, 각종 구제신청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1.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그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차별시정신청
• 처별시정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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