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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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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확진된 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경 콘돔사용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방생케 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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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거짓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변명을 하여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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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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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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