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l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고소를 하였으나 변호사의 정확한 사실확인으로 과장된 점 등을 발견하여 혐의 없음(불기소)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전신거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객관적 증거 제시 및 허위 진술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증거의 불명확성과 시간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폭행 주장과 실제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전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실 부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 부각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인정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를 제시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 이후 교류가 있던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정된 일부 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반성과 합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 불이익이 최소화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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