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ㅣ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다수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의 교사들이며,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책이 무거운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변제를 위해 형사 공탁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료증를 제출하였으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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