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ㅣ 정직,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군인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직 2월로 마무리 한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공군부대 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을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여군과 남군 사이 성희롱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는 진술내용에 따라, 성희롱의 최소 징계인 정직,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이 발생한 전체 상황과 법리에 비추어 강제추행 및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혐의 사실 또한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계 맥락과 당시 상황을 통해 성적 의도 없음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징계처분대상자 간 일어났던 사건 발생 당시 동선과 정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및 정황 분석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명의 증인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웠고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징계위원회 담당자와의 소통, 2) 징계위원회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봉 2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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