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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협박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생방송을 통하여 고소인을 고발하겠다 등 공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라이브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였다는 점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협박 사건 관련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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