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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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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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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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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르렀으며, 사건 초기에 범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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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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