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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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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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에
구속기간 중 집행을 중간에 정지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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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위하여 변론 및 서면제출 을 통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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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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