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형사전문변호사 | 우발적으로 발생한 혐의임을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를 따라가겠다 하자 각오해라,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부사이의 이혼에 대한 논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화가 난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립
형사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 아닌 아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자 처벌불원 유도
형사 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자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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