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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소년재판변호사ㅣ피해자가 다수인 소년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재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친구들의 장난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일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난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다수의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진술이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불처분결정

소년재판변호사는 피의자 행위와 폭행 결과의 인과관계 부인,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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