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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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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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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 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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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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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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