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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다방면 합의 시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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