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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 | 도주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손괴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보험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중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및 도주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또한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순간적인 당황과 공황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객관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사유 구조화

피고인이 사고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재범은 없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유지해왔다는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은 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진행된 피해 회복,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중대 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전후 정황과 사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의 감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형사 사건에 특화된 방어 전략과 수사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복합적인 교통사건에 직면하셨다면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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