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감형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이자 신호위반, 무면허운전까지 동반된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반성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형된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중대 교통범죄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재범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재범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사고 경위 분석 및 사후 정황 소명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판단 부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사고 이후 곧바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된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향후 사회 복귀와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적 처벌 대상이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해명,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등 전략적인 대응이 병행된다면 형의 수위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교통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례법 위반 등 교통범죄 전반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무 중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형 회피 또는 감형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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