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결정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업무 장소의 서류 보관함 열쇠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다수의 고소인들이 피의자를 계획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정 및 긴급 대응의 정당성 소명

피의자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캐비닛 열쇠를 즉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시점은 인수인계 혼선과 긴급 상황이 복합된 상황이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업무 방해의 구성 요건 중 고의성 및 실질적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대응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실질적 피해·방해 여부 입증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관리 사무소는 결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정보 접근도 대체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업무 정지나 민원 유발 등 실질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은 인수인계 시 일부 자료 미 제공 등의 문제로 피의자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으나 제천형사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해명에 따라 실질적 업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는 구성요건이 까다롭지만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적용 시도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방해 여부, 고의성, 위계나 위력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고소일 수 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정상적인 사무 절차와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를 이끌어냈으며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