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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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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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선고유예실효청구 사건으로 형법 명문 규정상으로 선고유예 기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무조건 선고유예 실효된다는 점 때문에 변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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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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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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