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약식벌금

대구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음주운전 경위 정리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상황을 분석해 단거리 이동, 심야 시간대, 도로 상황 등을 정리하고 단속에 즉시 응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생계 및 전과 유무 고려한 감형 전략 구성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며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벌금 부담이 크다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 기소나 중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반성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구형사변호사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히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면허정지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나 실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음주 수치와 정황자료,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