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협의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해명 및 사고 상황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되 운전 거리, 시간,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벌금 감경 여건 정리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법을 지켜왔던 점, 가족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지만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생계 상황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고 분석, 감경 요소 정리, 합의 조율, 벌금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 대체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실형을 방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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