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감형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약 16km 구간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반복 전력과 경위에 대한 해명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에 대한 양형 자료 구성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 특히 과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부 정상은 반영되었으나 재범의 중대성, 운전 거리 및 음주 상태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아닌 감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10년 이내 전력이 반복되거나 집행유예 이후 재범한 경우엔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운전 경위, 전력,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책임을 줄이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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