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는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짧은 운전 거리와 무사고,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 등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분할납부와 사회봉사 제도 안내를 통해 벌금 부담 완화도 함께 도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면서도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반성 태도와 생계 사정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대응으로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은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 취소, 전과 기록, 고액 벌금 등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고 유무나 생계 상황,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대응하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 분석과 정식재판 여부 판단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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