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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물은닉 - [벌금형 / 다수의 전과를 가진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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