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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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